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지방세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조세)는 납기내 납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자와는 달리 부과된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재산권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통해서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방세체납처분 행위 중에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법률적 행위와 행정행위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이번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관허사업제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자.

관허사업제한제도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관허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인가·등록 등은 관허사업의 예시적표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고·검열·검사 등이라도 권리설정이나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행위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상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해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한 각종사업을 말한다. 관허사업인지 여부는 행정처분 중에서 그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법률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관허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극적 제한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신규사업이나 그 갱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 신청시에 처리거부 요청 등 진입제한 요청은 가능한 것이다. 적극적 제한의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체납자가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정지, 취소하도록 인·허가한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부서로 문의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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