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관허사업제한제도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관허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인가·등록 등은 관허사업의 예시적표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고·검열·검사 등이라도 권리설정이나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행위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상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해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한 각종사업을 말한다. 관허사업인지 여부는 행정처분 중에서 그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법률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관허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극적 제한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신규사업이나 그 갱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 신청시에 처리거부 요청 등 진입제한 요청은 가능한 것이다. 적극적 제한의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체납자가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정지, 취소하도록 인·허가한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부서로 문의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