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송모(58·남제주군 성산읍)·정모(55)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0월5일 실시된 남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9월 중순께 성사읍 고성리 모 빌라를 당시 강기권 후보의 연락사무소로 이용키로 한 뒤 임시전화 1대를 가설,같은해 10월1일께까지 자원봉사자 10여명으로 하여금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등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다.

 송 피고인은 또 지난해 9월27일께부터 10월1일께까지 그 곳에서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 피고인은 강 후보측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지난해 9월23일 남원리 소재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성산읍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인 성산읍지역 선거인명부 13권과 표선면으로부터 받은 표선면지역 선거인명부 11권을 복사한 뒤 강 후보측 선거관계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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