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김모 피고인(주·D관광개발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997년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명 송객보증금 명목으로 모 토산품점으로부터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는등 1998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관련업체로부터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1990년 1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D교통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모 상가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사용키 위해 1992년 5월 강모씨 명의의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회사직인을 날인·배서,할인받는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8억3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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