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인터넷으로도 가능

올해 연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오는 12월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돼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 또는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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