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등 각종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하는 형태로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9월부터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용,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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