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부담 늘어
조합 예치금 비과세 연장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조세 개편'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친(親)서민'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알면 약(藥)이고 모르면 독(毒)이 되는 상황은 그대로다.
 
특히 당초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연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됨에 따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필 필요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산출세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도 35%에서 45%까지 상향조정됐다.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 역시 연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 사업자에 한해 기존 35%에서 45%로 인상되고,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전처럼 3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분야 세제도 대폭 수정됐다. 
 
지난해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경기 위축 우려의 중심이 됐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중심이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당초 완전폐지 계획에서 2013년까지 1년 유예됐고 지난 9·10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로 바뀌었다.
금융 분야 세제도 대폭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중산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거치기간이 10년에서 7년, 추가 예치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농·수·축협 등 조합 법인에 예치한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단순 착오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반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부담이 커진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고액체납자와 같이 실명이 공개되는 등 제재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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