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미리 환급·소득공제 규모↓
무주택 월세·전통시장 이용 공제범위 확대

이번 '13월의 보너스 봉투'는 예년에 비해 얄팍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이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년 수준의 두둑한 환급액을 기대한다면 실망만 커지게 됐다. 대신 달라지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보너스' 효과만큼은 충분하다.

# 세금 덜 뗀다고 좋아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징수하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ㆍ고가 가전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췄다. 근로자 1인당 16만원 가량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덜 납부하게 됐다는 계산법은 그러나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하면서 '조삼모사' 논란을 낳았다. 근로자가 내는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매달 소정의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말공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은 현실이 됐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후 지출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보험료·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작년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 대로라면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행이게 됐다.

#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국세청의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메뉴얼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미혼이나 사회초년생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공제받으려는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 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이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똑같이 20%다.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은 3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www.nts.go.kr)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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