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위원회 열고 4명 모두 철회

지난 2012런던올림픽 '고의패배'로 물의를 일으킨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해제요청을 심의, '저주기' 에 연루됐던 김민정(전북은행), 김하나(삼성전기), 정경은(KGC인삼공사), 하정은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선수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얻기 위해 조별리그에서 불성실한 경기를 벌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았다. 중국의 왕샤올리-위양 조가 준결승전에서 자국선수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는 경기로 시작된 '고의 패배' 논란은 결국 중국 선수와 맞붙은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 등 모두 8명 선수의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즉각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의 징계를 내렸고 이들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국내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풀렸다.

한편 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어떤 경우든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연계될 경우 징계 절차 등은 합리적인 법리기준과 기본원칙을 수립해 준수한다는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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