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올해 1월1일 국립공원 전 지역 금연 불구
시민의식 부족…휴게소 버젓이 담배 판매
 
올해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판악을 방문해보니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휴게소에서
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고요. <1월28일자 제민신문고>
 
▲ 올해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담배 연기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만들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권종 기자
28일 오전 8시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입구. 올해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른 아침부터 등산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28일 신문고에 게재된 성판악 휴게소에서는 버젓이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하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흡연이 허용되던 주차장과 야영장, 공원구역 내 차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행위 적발 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담배 연기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만들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24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지만 등산객들에게 담배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온 관광객 이상훈씨(46·가명)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일행들과 함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씨는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택시기사 강필중(38·가명)씨는 "일주일에 2~3번 승객을 태우고 한라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데 금연구역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아직도 10사람 가운데 1명은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라산국립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다돼가지만 등산객들이 흡연을 멈추지 않는 것은 행정의 홍보부족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금연지역 지정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성판악 휴게소의 담배 판매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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