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도내 0.95% 올라…전국 3번째 낮아

올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천94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평균 2.48% 상승, 지난해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인 경우 올해 0.95% 상승, 지난해 1.54%에 비해 0.59%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등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같은 상승률은 광주(0.05%), 인천(0.88%) 등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제주지역의 상승 원인은 도내 일부 농가가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수익성 부동산화함에 따라 일부 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3722가구의 가격별 분포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하가 162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1억원 이하 1504가구,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527가구,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63가구,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4가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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