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예금계좌 부모 동의 의무화
고령 운전자에 보험료 할인 상품 출시

금융서비스가 '나이'기준으로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14세 미만 고객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예금계좌를 열어줬었다.

금감원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 상 문제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가 확인된 점 등이 이유가 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할인상품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금감원은 조만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 폭은 10% 내외로 예상되며 도입 시기는 이르면 6월께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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