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자동차 보험 만기를 앞둔 회사원 A씨는 하루 최소 2~3통이 넘는 가입 권유 전화에 노이로제를 호소했다. 현재 가입한 보험보다 조건이 좋다고는 하면서도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몰라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정보가 여기 저기 공개됐다는 사실이 찜찜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거의 매년 비슷한 시기 계절병처럼 반복되면서 갈수록 짜증의 강도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했다
 
보험 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인력도 확충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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