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자금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자금 대여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정이다.

자금지원은 연 3%의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때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며,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담보대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장조사 등 평가 후 대여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5가구에 대해 1억400만원의 복지자금을 대여 지원했다. 문의=728-2581.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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