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루 상담 200여건
서귀포 지역 창구 제한
자격 미달 등 과제 많아

▲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사진은 도 서민금융센터 내 설치된 상담창구. 강권종 기자
'다중채무의 덫'에 걸린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가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사무소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서민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첫 날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날 하루만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지는 등 행복기금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 채무 부담 상황을 반영했다.
 
이번 가접수 기간(~30일)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등 강압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신청자는 또 채무감면 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담 사례 중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데다 시중 금융기관 등의 참여가 미흡하고, 서귀포 지역 상담 창구가 제한적인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드러났다.
 
미리 공지된 것과 달리 금융기관 지점 접수는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서귀포 등 산남지역에는 월요일 하루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서귀포상담출장소 외에는 활용할 창구가 없어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을 우선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본 접수에서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상담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행복기금 상담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도 자격 요건을 미달하는 사례가 적잖았지만 추후 심사 나 채무 조정 승인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다른 지원 방안을 직접 연결하는 등의 장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제주사무소(740-0500),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759-9415),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710-2645)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이나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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