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에 무너진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채무자 구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복위는 행복기금 가접수에 맞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 행복기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요구 충족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기존의 '채무 불이행 기간이 1∼3개월인 연체자'에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1개월 이상인 연체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습 단기 연체자'도 사전채무조정으로 새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채무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연간 2만여명에서 1만4000여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인 지난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이 기간에는 기존 채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미상각채권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최대 3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한부모가정은 채무 감면율을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고엽제피해자와 탈성매매여성,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 등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
 
부양의 짐을 덜어주고자 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의 부양자에게도 채무 감면율 최대 60%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율이 70%까지 늘어난다.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신복위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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