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이 최종 파산했다. 제주 저축은행 시대도 사실상 마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미래저축은행을 포함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미래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끝내 파산 수순을 밟았다.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배당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자산을 매각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1970년 한국상호신용금고로 출발, 1986년 대기상호신용금고에 이어 2000년부터 '미래'란 이름을 앞세워 제주를 거점으로 금융영업을 해왔다. 영업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8만 8236명이 1조 6588억원을 예금해 놓고 있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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