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챙기는 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맡는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민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등 여러기관에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진료비 평가를 위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 진료비를 부풀리는 보험사기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키로 하는 등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면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심평원 한곳으로 청구경로가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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