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보험사기 등 포상금 제도 도입

금융업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확대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불법사금융 행위를 제한된 자원으로 모두 적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반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빈틈을 채운다는 복안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추심, 기준 초과 고금리 등이며, 포상금 금액은 10만~50만원 수준에서는 많게는 '억' 단위 포상금이 지급되는 분야도 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재 상한선이 1억원이지만 피해나 시장 파급 정도 등을 감안, 향후 2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해당되며, 불법행위의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고위장 등 사기행위를 통한 부당수령 사례가 잦은 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범죄가 경찰 등에서 인정되면 손해보험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적발금액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적발 후 회수된 보험금은 전액 '적발금액 인정액'이 되며, 사기범들의 사용 등으로 미회수 된 금액은 20%를 인정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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