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선 현장서 조업일지 기재…일본은 미적용
도내 어민 경제적 피해 입어 협상조건 변경 요구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이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를 포함, 국내 어선이 어획량의 조업일지 기재 문제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일본 어선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어민들에 따르면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 협상으로 국내 어선은 한일 EEZ 현장에서 어획량을 조업 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반면 일본 대형선망어선은 일본에서 위판한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규정됐다.
 
때문에 EEZ 현장에서 어획량을 기재하지 못한 국내 어선들은 일본 감시선에 의해 나포되거나 벌금을 내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일본 어선들의 정확한 어획량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어민들은 또 일본 오도열도 서측 해역에서의 조업기간이 4개월(12월24일∼다음해 4월30일)로 한정된 만큼 일본 대형선망어업에 대한 조업금지구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석희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 등 어민들은 21일 해양수산부를 찾아 "일본 선망어선들도 현장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고 고등어 어획할당량을 2000t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오도열도 서측 해역에서의 연중 조업 허용 △제주도 어선의 일본 EEZ내 갈치연승 어획할당량 5000t 이상 확보 △서귀포 남방 20∼60마일 해역에서의 일본 대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민들이 EEZ 현장에서의 조업일지 기재 여부 등으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일 EEZ 어업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어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