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부터 대출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인하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이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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