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은행이 소송을 걸었을 때 관련 비용을 고객과 은행이 나눠지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가 돼서 중간에 취하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융권을 상대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금융사와 고객이 절반씩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소송이 대출을 연체한 고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송 취하는 고객과 금융사가 합의해서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 없이 고객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