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등 12개 은행서 사례 적발…금융감독원 개선안 발표

다음 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 차별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했으며, 국민·신한·하나 등 12개 은행에서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제주은행을 포함한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은행 등 6개 은행에선 불합리한 금리 차별이 없었다.
 
이들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충분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 대출 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하거나, 같은 담보를 제공했을 때 대기업에만 금리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했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대출금리 산출기준 개선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 연장 때 새로 조정된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똑같은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야 했던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은행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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