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축산농가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금리는 연 1.5%로 가축종류에 따라 2~3년 내 상환하면 된다. 한도는 가축 종류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 농신보 보증비율은 85%다. 금융위는 심사방법을 완화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하고 70세 이하의 연령제한도 생략했다. 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지역 농가는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제주지역보증센터나 단위 농·축협을 이용하면 된다.
 
보증서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 거래로 전환, 농가의 금리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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