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제주지원, 7월부터 시행

이원화되어 있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체계가 단일등급체계로 개선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인수)은 소비자 기호도 변화에 따라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돼지도체 등급기준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의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등급종류 축소,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돼지도체 등급종류 중에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또 도체중량 증가에 따른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1+·1등급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조정하고, 정상 규격돈 돼지에 비해 체중이 과다한 도체중량은 등외등급으로 설정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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