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위기의 제주수산업
마라도 주변 선망어업 금지요구 등 반영안돼
한일EEZ·한중FTA·유류비 증가 등 '삼중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알맹이 빠진 개정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유류비 인상, 한·중 FTA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도내 어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 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이 제주도 주위 2.7㎞ 이내에서 5.5㎞ 주변으로, 쌍끌이 대형저인망 금지해역은 제주도 주위 11㎞ 이내에서 22㎞ 이내로 각각 확대 됐다. 또 제주도 주변 5.5㎞ 이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제주연안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타 지역 대형어선들로 인한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방어와 삼치의 핵심어장인 마라도 주위 5.5㎞ 이내 해역을 선망어업 금지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마라도는 제주도 본섬과 약 8㎞ 떨어져 있어 현행 선망어업 금지구역인 본섬 7.4㎞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타 지역 대형어선들은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선망어업이 가능해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개정안은 제주도 본섬 7.4㎞ 이내 해역에서 선망어업 불빛(야간)조업 금지 조항을 주·야간 전면금지로 강화했지만 본섬 2.7㎞ 밖 바다에서 전갱이(7월1일~8월31일)와 고등어(9월1일~다음해 1월31일)의 주간조업을 허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1년 어획량의 85%를 차지하는 기간인데다 전갱이와 고등어가 주로 불빛을 이용해 어획하는 어종이긴 하지만 어군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한 주간조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년간 요구해온 선망어업 금지구역 확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영세한 도내 어업인들은 갈 곳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타결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협상에서도 제주도가 요구한 갈치 어획할당량 5000t 확보가 수용되지 않은데다 유류비와 구인난 등 매년 증가하는 경영비 부담, 한·중 FTA에 따른 피해 우려 등으로 어업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자 부산 지역 선망업계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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