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 등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K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씨(33)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보호관찰이 명해졌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이적단체인 제주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 수년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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