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이미지(CI) 개발사업과 관련 22일 실시된 제주도 기획관리실 대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만식) 감사에서 과다한 예산집행과 함께 업체선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의원들은 “98년 전국체전 지원비중 3억원이 남아 국고로 반납하게 되니까 그 돈으로 CI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국고이다 보니 아까운 줄 모르고 과다하게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만식 의원은 “CI개발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했으나 도는 협의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했다”며 “관련법을 어기면서 입찰방법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오 의원은 “관련법은 △국가안보목적 △긴급성 △계약의 특수성의 경우만 협의에 의한 낙찰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제주도CI개발사업은 앞서 3개 조건중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제주도의 CI개발사업비 2억5700만원은 서울시 8억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밝힌 뒤 “충북은 전국 단위 공모후 자체로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은 5000만원으로 훌륭한 CI를 개발해냈다”며 방만한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현성익 의원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업체 선정상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다한 사업비를 문제삼았다.

 현 의원은 “제주CI의 경우 제주의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해야함에도 타시도 업체에서 했다”고 전제, “5000만원 정도로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 학술용역의 경우 적격심사를 한다”며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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