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이 회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10월말 현재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억2687만원 가운데 51.1%인 4억7351만원이 연회비(회식비)로 지출됐다.

 이 가운데 시책자문·협조 및 설명회 관련 연회비가 801건에 3억1419만원으로 66.4%를 차지했고 국내·외 행사 관련 연회비도 134건에 1억2753만원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그러나 소외계층 위문으로 지출된 것은 전체 1073건 가운데 24건(2.2%) 1750만원(3.7%)에 불과했다.

 실국별로는 총무과가 시책자문 관련 241건에 1억1784만원과 국내외 행사 관련 34건에 3654만원등 281건에 1억6084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관광문화국은 시책자문 86건에 2629만원·국내외행사 51건 관련 3859만원등 7175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자치경제국 117건에 6478만원, 환경건설국 96건에 4870만원, 기획관리실 165건에 3493만원, 보건복지여성국 59건에 3404만원, 농수축산국 82건에 3072만원 순을 보였다.

 전체 1073건 회식에 4억7351억원이 집행, 1회당 평균 44만1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여성국이 1회당 57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무과 57만2000원·자치경제국 55만3000원·보건환경연구원 52만6000원·환경건설국 50만7000원·관광문화국 47만5000원 순을 보였다.

 반면 여성교육문화센터(회당 9만9000원)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당 8만6000원)·문화진흥원(회당 18만원)·해양수산자원연구소(19만2000원) 등 도 산하기관은 직속 실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회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선 연회비외에 물품구입비로 554건에 2억7776만원과 격려품구입 241회에 1억7560만원이 지출됐다.

 한편 올해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억9000만원이다.<김철웅 기자>


◈도립예술단 전문성
 
 22일 교육관광위원회의 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도립예술단 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처우개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희수 의원은 이날 “도립예술단의 현원이 22명에 불과한데도 2년새에 단원 30여명이 해촉되고 새로 위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 행사의 세입·세출액이 회계상에 누락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단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세입액중 일부를 단원들에게 상여금조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우철·오충남 의원은 “현재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고 “예술단이 창의성을 발휘해 제주 예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작품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은 “도내 공연 여건과 단원 처우수준이 열악해 위·해촉이 잦아지고 있다”며 “지역특성상 무용가 등이 부족해 채용에 한계가 있고 일부 단원들은 넓은 무대로 자리를 옮기려는 성향이 있어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진흥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도립예술단원 해촉상황에 따르면 지난 98년 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해촉된 인원은 모두 32명. 올해의 경우 ‘술 시중’파문으로 지난 5월 해촉된 전 안무자 등을 제외하고 16명이 예술단을 떠났다.<이태경 기자>


◈행정당국 토지 무단 점용

 제주지역에서 지난 30년간 토지주의 동의없이 행정당국에 의해 무단 점용된 토지가 무려 1만3500여필지·549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채 수십년간 해당 토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행정당국을 상대로 토지주들의 토지 매수와 세금 반환 청구 등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제주지역에서 국도와 지방도 등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는 모두 2만1135필지·1424만1000㎡이다.

 이 가운데 1만3545필지(36%)·549만3000㎡는 당시 토지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용됐거나 증여 또는 기부채납후에 등기 이전과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면적상으론 북제주군이 263만3000㎡로 가장 많고 △제주시 132만9000㎡ △남제주군 94만6000㎡ △서귀포시 58만5000㎡ 순이다.

 이 때문에 개인토지 100평중 60평꼴로 30년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왔고 일부 토지주는 행정기관의 무성의로 억울한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호남 도의원은 22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아온 미동의 토지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기부채납후 국가로 등기가 이전된 토지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도로관리청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미동의 토지 등은 내년부터 단계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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