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

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과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항 중 선박사고를 낸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10~2012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74건의 선박충돌사고 가운데 뺑소니 선박은 1척으로 나타났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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