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프리워크아웃 대상 등 조정

렌트푸어(전세 빈곤층) 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에 나선다.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를 위해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를 빼기로 했다.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 잡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때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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