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예금 연 0.1% 이자 지급
제2금융권도 일반예금 수준 조정검토

50만원 소액 예금에도 이자 붙는다.
 
'소액 예금 무이자 원칙'이 12년만에 깨졌다.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은행도 오늘(19일)부터 2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이달 안으로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액예금 무이자'는 지난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50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진데다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앞 다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수시입출금예금 외에도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도 '이자 적용 소액 예금'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는 연 0.1%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들 움직임에 맞춰 제2금융권 역시 '소액 예금 무이자'관리에 들어갔다.
 
농협상호금유의 경우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당 20만원 미만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 중이다. 새마을금고도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던 방침을 조정 일반 예금과 같이 연 0.1~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수협 상호금융과 신협, 우체국예금 등도 이를 일반 예금 수준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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