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오삼코리아 문화재 훼손·무혐의 결론
서귀포시, 의도적 동굴 훼손 고발의견 무시

속보=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보광제주의 신석기 패총유적과 ㈜오삼코리아의 천연동굴훼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송치 의견'으로 경찰수사가 마무리했다. (본보 5월23일자 2면, 5월24일자 5면, 5월30일자 5면, 6월13일자 4면).
 
경찰은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에 대해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지만 문화재전문가인 고발인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되고, 사업자 입장위주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발인인 서귀포시는 2003년 당시 남제주군이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근거로 보광제주가 공사과정에서 3만여㎡ 패총3지구 중 20% 가량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광제주는 2005년 9월 작성된 '문화재지표 보완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문화유적분포지도'는 개괄적인 참고자료일 뿐이며 '문화재지표 보완조사보고서'상에는 패총유적이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분포지도에 표기된 패총3지구의 위치와 규모 등이 보완조사보고서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보완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기관의 단장은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광제주가 사업승인 이후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광제주의 사용승인 시점인 2008년 6월4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오삼코리아는 보광제주로부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내 3만700여㎡를 매입해 콘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및 보존대책 미이행 혐의에 대해 역시 보완조사보고서상 패총3지구 미포함과 공소시효경과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특히 오삼코리아가 부지내 터파기 과정에서 지난 5월16일 용암동굴을 발견했지만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모래를 넣어 훼손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오삼코리아가 동굴 발견 6일만인 5월22일 서귀포시 공무원과의 전화로 공사중지와 동굴보존 조치에 대해 통화하는 등 매장문화재보호법상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알렸고, 동굴사석이 발견되지 않는 등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기자들이 동굴발견 미신고 및 은폐·훼손의혹에 대해 취재하자 오삼코리아측은 모래로 동굴을 파묻는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기자들이 서귀포시 공무원에게 연락해 훼손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시 문화재담당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현장조사에서 의도적인 동굴훼손이 다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문화재청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조사와 문화재관리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발조치했는데 경찰수사에서 사업자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경찰로부터 공식문서를 받으면 문화재청에 통보한 후 추가자료 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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