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근로자 최대 600만원 비용절감
8·28 전·월세대책·면적 85㎡↓ 한정 '효과 미지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축됐던 지역 주택시장에 일부 활력이 기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향이 '중소형'에 제한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반작용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4억5000만원(만기 15년 대출 2억원, 기준시가 3억원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600만원까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9억원이하 1주택 2%,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초과 3%로 각각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기준은 유지하는 대신 '3억원 이하'던 기준시가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대체주택 취득자로 확대된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는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연소득 4500만원(부부합산 기준)이하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3억원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최대 1억원까지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출기준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대출한도 역시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소득과 만기별로 2.8~3.6%로 낮아져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소득요건(6000만원)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취득세와 대출이자가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300만원)와 대출이자(연 340만원, 3.4%), 소득공제(51만원)를 모두 감안한 주택구입 첫해 연간 비용은 총 589만원으로 351만원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준 초과로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혜택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의 역시 비용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2억원을 대출받아 4억5000만원(기준시가 3억원초과)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기준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연간 비용은 취득세(900만원)와 대출이자(연 760만원, 시중은행 평균 3.8%, 15년 만기) 등 첫해 비용이 총 1660만원이나 됐다.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취득세 감면은 물론 저리 대출과 소득공제도 가능해지면 600만원 이상 줄어든 1064만원(취득세 450만원+대출이자 680만원(3.4%)-소득공제 66만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구입 비용부담이 줄면 위축된 거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 조건도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일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힌 취득세 감면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거래절벽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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