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활성화 방안 발표
한도액 확대·24시간 이용가능 등

앞으로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결제 후 취소 시 환불 받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체크카드 하루 이용한도가 증액되고, 밤 12시 이후 결제가 일시 중단되는 '신데렐라 현상'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금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하루 결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수 장만 등 고액 결제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별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긴급하게 한도 확대가 필요하면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주도록 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밤 12시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차세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때 24시간 결제가 이뤄지도록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대금을 환급받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결제 대금 반환까지 최장 7일이 걸리지만 앞으로 카드사 내규 등을 고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한 다음날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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