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일간지 기고자 상대 손배 소송 제기
경우회도 명예훼손 주장…서부경찰서에 고소장

▲ 지난 8월2일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그간의 반목과 갈등을 털어내고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발전에 견인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민일보DB
지난 8월 65년간의 갈등을 털어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의 '화해·상생 선언'을 비판하는 글을 도내 일간지에 기고한 모 단체 회장이 피소됐다.
 
4·3유족회와 경우회는 각각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3유족회와 경우회는 지난달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5년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발전을 견인할 것을 선언했다.
 
또 이들 단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위로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도내 모 일간지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짜리 화해'라는 제목으로 '화해·상생 선언'을 비판하는 기고문이 실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글을 기고한 모 단체 회장은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상생 선언'을 겨냥, "두 단체가 구체적인 타협안도 없으면서 추상적인 용어로 이상한 회견문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보조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고문에는 '회견문 쪼가리 하나로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보조금에 눈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라는 표현까지 적시됐다.
 
때문에 4·3유족회는 모 단체 회장의 기고문으로 인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우회도 지난 2일 명예훼손으로 모 단체 회장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4·3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상생 선언'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사건 처리결과와 함께 두 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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