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등 금융사 전자금융거래 약관 일제히 변경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최근 급증,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뱅킹 이용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해야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도 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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