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위험보장방식 개선…시범 사업 후 적용
10월 원예시설종합보험 첫선…내년 59개품목 확대

감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재해 범위가 확대된다.
 
23일 제주농협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정부 핵심 농정공약인 농업재해보험 확대 방침에 이를 내용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감귤은 200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됐지만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기준으로 농가 호응을 얻지 못해왔다.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수 품목의 가입률은 70~80%에 이르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전장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 감귤은 올해 전체 대상 면적 1만7734㏊ 중 0.2%인 34㏊만 가입,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받았었다.
 
농림부는 이들 지적을 수용, 감귤을 포함한 과수 5개 품목(사과·배·떫은감·단감)의 보상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종합위험보장방식)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첫 종합위험방식을 도입한 배 시범지역을 내년 추가하는 한편 단감 등에 대한 시험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감귤 등 기타 과수에 이를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다음달 보장범위도 기존 농업용시설물에서 관수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로 확대한 시설물·작물 통합 원예시설종합보험이 첫 선을 보인다. 내년부터는 재해보험 대상에 시설배추 등 세 품목이 추가, 59개 품목(농작물 43개, 가축 16개)로 늘어난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