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문안 베끼기
전환 대출 우대 등 현혹
다음달말까지 집중단속

▲ 최근 긴 불황 여파로 '급전'에 목마른 서민을 노린 '국민행복기금'을 차용한 불법사금융까지 등장,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김대생 기자
긴 불황 여파로 '급전'에 목마른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 정부의 4대악 척결(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서민지원정책까지 교묘히 이용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추석을 전후해 도내 주요 상가와 주택가 등에 이른바 '일수 찌라시'로 불리는 불법 대출 명함광고가 봇물을 이뤘다. '당일 대출' '무담보 무보증' '달돈'은 아예 고전이 됐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서민금융지원정책까지 악용, 혼선을 낳고 있다. '전환대출 우대' '적금식' 등 귀를 솔깃하게 하는 문구는 물론이고 지난 4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차용한 불법 사례까지 등장했다.
 
'국민행복자금'이란 유사 명칭도 모자라 '행복한 디딤돌' 등 '신용회복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란 홍보 문안까지 베끼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식등록업체라는 과장된 광고 문구 역시 여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련기관 명칭을 사용하거나 '안전한'같은 수식어로 눈속임을 했다. '등록업체'라 표시된 불법 대출 명함이 제시한 이자율은 '연 39%',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 28~29%를 제시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이행한 것이 전부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이름과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영업소 주소, 연체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해 최고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고이자를 39%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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