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주본부, 10월1일부터 시행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 지원자금 기준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중기 자금 지원 기준 개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내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인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업,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대출에 애로가 많은 수리업종, 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신규 지원해 지역 실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들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취급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의 50% 이내를 저리(9월 현재 1.0%)로 해당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음식판매업·여행업·관광식당업·휴양펜션업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 전략부문과 중복되는 창업기업 및 전입기업은 일반지원부문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도내 핵심산업인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인 경우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육성대상인 제조업은 전 업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 효과가 큰 사업시설관리업을 신규 지원업종으로 추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에 애로가 있었던 수리업과 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이 용이한 의료·교육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한은 제주본부는 시설자금 지원기간을 최초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한다. 다만 토지 구입 자금은 투기성 등을 고려해 시설자금 대출에서 제외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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