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도입 15년 감귤 품질기준제, 논란 뜨겁다

0∼1번과, 9∼10번과 비상품…가격안정 기여 측면
시장 선호·맛 보단 크기로 규제…정책 재검토 해야
 
올해 감귤품질제를 만든 지 15년이다. 크기 등에 따라 상품·비상품로 분류한 이 제도는 감귤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반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서 '감귤 1번과 상품화'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감귤 정책이 규격보다는 당도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조례를 통한 강제적인 물량 규제보단 농가와 농협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감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감귤품질제 시행
 
제주도는 지난 1998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감귤 조례)'를 통해 감귤 규격·수량·무게 기준으로 0∼10번과의 품질 기준을 설정했다. 또 0번과(횡경 46㎜)와 10번과(78㎜이상)를 비상품 감귤로 분류했다.
 
하지만 생산량과 유통조절 실패 등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감귤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2003년 유통명령제를 도입, 1번과(46∼51㎜)와 9번과(71∼77㎜)도 비상품감귤로 분류했다. 이후 10년간, 이 감귤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적정 생산·출하로 지난해산 감귤 조수입이 8009억원, 사상 첫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
 
하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소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감귤 정책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농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따르면 2004∼2012년 감귤 규격별 경락가격(10㎏당)은 △2번과 1만2700원 △3번과 1만4133원 △4번과 1만4767원 △5번과 1만4033원 △6번과 1만1800원 △7번과 1만567원 △8번과 8233원으로 4번과가 가장 높고 3번과, 5번과, 2번과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경락가격 순위는 2009년까지 4번과, 5번과, 3번과로 조사됐으나 2010년 이후 4번과, 3번과, 5번과로 조사되는 등 소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상품감귤인 1번과를 찾고 있고 생산농가와 유통인들이 1번과를 불법 유통하는 등 '감귤 1번과 상품화'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 감귤 조례는 1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맛과 신선도를 감귤선택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고 있는 데도 제주도는 여전히 감귤 규격으로 상품 여부를 정하고 있어 감귤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감귤 1번과 상품화 등 감귤 문제를 행정·의회·농가들이 논의, 해결방안을 찾는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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