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산 209건 적발…과태료 부과 29건 그쳐
전체 과태료 중 70% 체납…재산숨겨 징수 '난항'

제주도가 매해 감귤유통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부과된 과태료마저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2012년산 노지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은 209건이 102.3t이다. 유형별로는 비상품 유통 197건에 72.4t, 강제착색 7건에 21.4t, 품질관리 미이행 2건에 2.5t, 기타 3건에 5.7t 등이다.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에는 비상품감귤을 유통하거나 강제착색 등으로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2년산 노지감귤 유통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1461만원으로 전체 209건에 13.8%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는 현장시정조치나 주의·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이다.
 
그나마 부과된 과태료마저도 전체 1461만원 가운데 70% 정도인 1000여만원은 현재까지 체납된 상황이다.
 
도와 행정시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악덕 체납자들은 통장이나 재산 등을 타인명의로 위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도내 한 감귤상인은 미숙감귤 강제착색으로 지난해 2011년까지 3차례 적발됐고, 감귤유통위반건수가 50건에 과태료 체납액이 2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강제착색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감귤유통단속의 주목적은 비상품 출하차단이기 때문에 현장시정과 주의·경고 위주로 조치하고, 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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