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 혐의 가맹점 국세청과 정보공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카드 가맹점은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돼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실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거래거절·부당대우와 관련한 신고는 2010년 3634건에서 2011년 4457건, 지난해 483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깡(물건을 사지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 카드거래) 관련 신고도 올해 들어 7월까지 130여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불법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동안 금감원과 경찰청에만 공유하던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전달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발송하는 안내자료에는 불법거래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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