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명 투자 파악…금감원 제주사무소 상담 40억원 수준
분쟁조정신청 35건·18억 대…심적 피해 등 후폭풍 우려

'동양증권 사태'로 인한 지역 피해 규모가 1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 형태가 많아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등 지역 내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동양증권 회사채·CP판매 현황(2013년 9월 잔액 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 규모는 254명·103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상품별로는 회사채가 52억원으로 가장 많고, △CP 41억원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10억원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4만1498명이 1조6999억원 상당의 동양증권 회사채·CP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소장 조성열)가 지난달 30일부터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결과 20일 현재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개인투자자는 76명, 피해 금액은 43억 7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중 분쟁조정신청까지 진행한 사례는 35건·18억 8600만원으로 전체 판매 규모의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담 내용 중에는 CMA(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돈을 묻은 투자자들이거나 지인의 권유로 상품을 선택한 소액 투자자들이 적잖은 등 지역 파장은 금전적 피해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영춘 금감원 제주사무소 수석은 "금융소비자원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소송이나 인터넷 접수 등을 포함하면 구제 신청 규모가 더 커질 수는 있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투자자들이 증빙하기 어려운 만큼 상품 구매 당시 상황만 충실히 작성하면 부족한 부분은 금감원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제주사무소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등기우편·전화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국번 없이 1332 또는 746-4203.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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