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3% 유지 '부채 대책 기능상실' 지적
현실화 요구 속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관심

도입 취지를 상실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주농협지역본부와 농업인단체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최근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정책자금 중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8월 5.2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떨어져 지난 5월 2.5%까지 하락한데 반해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껏 관련법에 적시된 3% 금리를 고수, '부채 대책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3월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뜨거웠는가 하면 6월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등 지역 농업인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현실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시장 개방 대응을 위해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목돈을 들이는데 반해 안정적인 영농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어 빚을 갚거나, 농지를 담보로 돈을 돌리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국은행제주본부의 '제주지역 농가의 재무상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 지역 농가 평균 자산은 5억2100만원으로 경기(7억24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평균 농가부채(3600만원)가 경기(4900만원)도 다음으로 많은 데다 농촌 고령화와 농가간 소득 양극화가 시장개방 등으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주문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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