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14일 성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노동부가 두 의료원 노조에 단체협약 일방해지금지와 노조활동 공무휴가 60일 보장, 노조동의 없는 임신부 야간노동 금지 등을 시정권고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으로 노동부가 사실상 노조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정권고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떨어진 전국 모든 노조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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