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고서 과일 팰릿당 600㎏ 제시…2015년 도입
물류비 연간 10억원 절감 추산…영세농가 등 '반발'

이르면 2015년부터 감귤 도매시장 출하 때 팰릿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대책' 후속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연구용역을 진행,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감귤·사과·배 등 과일의 경우 최소출하단위를 팰릿당 600㎏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00㎏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출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배는 87.6%, 사과는 83.7%가 이미 최소출하단위 이상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됐으며 품목별로 △수박 560㎏ △팽이버섯 550㎏ △포도 400㎏ 등 세분화한 최소출하단위를 제시했다.
 
감귤은 다량출하비율·산지조직규모·팰릿화 용이성 등에서 우선대상품목으로 낙점되는 등 조기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감귤의 경우 최소출하단위를 충족하려면, 농가들은 10㎏들이 상자를 기준으로 팰릿당 60상자 이상을 실어 보내야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의 출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지의 경우 거점유통센터(APC) 등 규모화된 출하조직을 제외한 소규모 농가는 사실상 팰릿출하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제주 감귤의 경우 최소출하단위가 시행 때 하역비·운송비·이송비 등을 합쳐 연간 1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주요 도매시장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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