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간을 선택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29일부터 선보인다.
 
이 주택연금은 기존 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8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을 짧게 선택할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정해놓은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부 모두 사망 때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단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월지급금 인상 효과 제고를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연령별 선택 가능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지급기간 종료 후 노후생활과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종료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의무설정한도'로 남겨둬야 한다.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이전처럼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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