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권을 보험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일 경우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돼 위반자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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