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식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일부를 주는 가지급금이 의무화되고 은행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도 갚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은행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도 갚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변경 후 1년 내 또다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둘 예정이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도 강화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가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가지급해 준다'는 강행규정이 혼재되며 적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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