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도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